호주에서 일하면서 버는 수입에 대한 세율은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4–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비자별 소득세율 표입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Subclass 417, 462)
과세소득 범위 (호주 내 소득)세율
$0 ~ $45,000 | 15% (기본 세율) |
$45,001 ~ $120,000 | 32.5% |
$120,001 ~ $180,000 | 37% |
$180,001 이상 | 45% |
🔹 워홀 비자는 호주 내 소득에 한해 15%부터 시작
🔹 **Tax-free threshold(세금 면제 한도)**는 적용되지 않음 (즉, $1만 벌든 $4만 벌든 무조건 세금 부과)
2. 학생비자 / 영주권자 / 시민권자
과세소득 범위세율
$0 ~ $18,200 | 0% (세금 면제) ✅ |
$18,201 ~ $45,000 | 19% |
$45,001 ~ $120,000 | 32.5% |
$120,001 ~ $180,000 | 37% |
$180,001 이상 | 45% |
🔹 Tax-free threshold: $18,200까지는 세금 없음
🔹 학생비자도 호주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해당 혜택 가능
🔹 비거주자(non-resident)는 위 기준과 다를 수 있음 (세율 더 높음)
*참고: ABN 소득자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ABN으로 번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 경비 공제 후 남은 순수익에 대해 위의 세율 적용
- 연소득이 $75,000 이상이면 GST 등록 필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등록)의 개념)
*TIP: 세금 환급에 중요한 포인트
- 워홀은 무조건 15% 세금 떼고 받지만
→ 실제 납부 세금이 더 많을 경우 일부 환급 가능 - 학생비자/영주권자는 $18,200 이하 수입이면 전액 환급 가능
- ABN은 지출 증빙이 중요 (장비, 교통비,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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