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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보

호주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소득 세율 (2025년 기준)

by 바바리나 2025. 5. 29.

호주에서 일하면서 버는 수입에 대한 세율은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4–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비자별 소득세율 표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소득 세율 (2025년 기준)

 

 1.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Subclass 417, 462)

과세소득 범위 (호주 내 소득)세율
$0 ~ $45,000 15% (기본 세율)
$45,001 ~ $120,000 32.5%
$120,001 ~ $180,000 37%
$180,001 이상 45%
 

🔹 워홀 비자는 호주 내 소득에 한해 15%부터 시작
🔹 **Tax-free threshold(세금 면제 한도)**는 적용되지 않음 (즉, $1만 벌든 $4만 벌든 무조건 세금 부과)


 2. 학생비자 / 영주권자 / 시민권자

과세소득 범위세율
$0 ~ $18,200 0% (세금 면제) ✅
$18,201 ~ $45,000 19%
$45,001 ~ $120,000 32.5%
$120,001 ~ $180,000 37%
$180,001 이상 45%
 

🔹 Tax-free threshold: $18,200까지는 세금 없음
🔹 학생비자도 호주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해당 혜택 가능
🔹 비거주자(non-resident)는 위 기준과 다를 수 있음 (세율 더 높음)


*참고: ABN 소득자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ABN으로 번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 경비 공제 후 남은 순수익에 대해 위의 세율 적용
  • 연소득이 $75,000 이상이면 GST 등록 필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등록)의 개념)

*TIP: 세금 환급에 중요한 포인트

  • 워홀은 무조건 15% 세금 떼고 받지만
    → 실제 납부 세금이 더 많을 경우 일부 환급 가능
  • 학생비자/영주권자는 $18,200 이하 수입이면 전액 환급 가능
  • ABN은 지출 증빙이 중요 (장비, 교통비,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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