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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는 디자이너

코로나19 이주노동자를 위한 호주 의료 혜택은?

by 바바리나 2020. 4. 3.

 

 

 

 

호주 코로나는 상황은 현재 4/3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5330명 / 사망자 27명으로 어제에 비하여 100여명이 추가 되었다. 호주의 확진자 증가함에 따라 JOBLESS는 더울 늘어나고, 가정폭력, 인종차별이 함께 높아지면서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m 이상을 유지하며, 가족 혹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일수 있는 사람의 수를 2명으로 제한 하고 있으며  내가 사는 퀸즐랜드 주의 경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2005 공중 보건법 위반이며 개인의 경우 최대 $ 1,330, 회사의 경우 $ 6,670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오늘자로 sbs.com.au 에 업데이트 된 호주코로나 소식은 호주에 있는 영주권 없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희망있는 기사였는데 그 내용은 "호주 코로나19 이주노동자를 위한 차별없는 의료 복지 혜택을" 주장하는 MWC (Migrant Workers Centre) 내용이였다. 그 기사에 대한 핵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Migrant Workers Centre 이주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호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언어, 국적, 종교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MWC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호주 노동법에 따른 노동권을 교육하고, 임금차별이나 부당 해고 등을 겪을 때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착취의 패턴을 연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온라인 가이드 제작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연방정부에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의료와 복지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에게 5가지 제안했다.


 

1. 비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호주의 현행 복지제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이다. 비영주비자 이주노동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고 호주의 복지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시키면서, 정작 그 혜택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코로나19를 방역하려면 대중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지역으로 이동하면 방역의 효율성을 저해되며 바이러스 방역에 허점을 만들지 않도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사회의 근간이 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경제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고 요청했다.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노동자에게 생계지원을 하는 것이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포르투갈 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서 모든 이주민을 국민과 같이 대우하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고 대한민국의 경우 건강의료보험을 이주 노동자에게 지원했다.

 

 

 

 

 

 

2. 모든 비자를 12개월 자동 연장하고 추후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강제 추방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외국에서 호주에 오기까지 많은 비용과 수고가많이 든다.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서 계획한 기술 습득이나 경력 관리 등에 큰 차질을 입은 이주노동자들이 비자 연장을 요구 하고 있으며 80%이상이 비영주비자 이주노동자가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  호주코로나 사태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비자가 만료되어버리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60일 내로 호주를 떠나야만 하는 분들이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잃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국무부에서 하루빨리 비자 연장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자에 따른 노동 제약을 없애야 한다.

호주의 현재 비자 시스템은 비자에 따라 사업장 이동을 어렵게 하거나, 정규직 근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장기근속이 어려운 추세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착취의 피해를 많이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비자에 따른 노동권 제약으로 인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노동착취의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호주도 한국처럼 공공의료보험(호주 메디케어)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호주 정부가 팬데믹 초기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메디케어 급여 목록에 포함시켜 검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람의 경우 메디케어에서 검사 비용을 지급해주게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영주비자 이주노동자는 ‘메디케어(Medicare)’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그 혜택에서는 배제하는 현행 제도는 차별적이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우리 사회가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게 만드는 허점이 있다. 한국에서는이주노동자들도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호주도 한국처럼 공공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케어란(Medicare)?

호주 의료보험 메디케어는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보험공단이다. 

기본적인 의료보험기능은 동일하며,  치과, 한의원(침술), 물리치료를 제외한 호주 국공립 병원을 이용한다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수 있고, 사립병원 방문시 일부 진료비와 약값을 를 보조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신청 조건

-호주시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지

-호주영주권자 / 호주영주권을 신청한 자

-장관령으로 보장되는 자

 

 

 

5.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사는 모든 이들이 당분간은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 누구도 지붕 없는 곳에서 굶주리며 의료적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업자를 위해서 월세나 공과금 등의 지불 기한 유예가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이미 상가건물 임대인에 대한 보호책은 마련했지만, 주택 세입자에 대한 정책은 내놓지 않았았다. 이주 노동자가 쫒겨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혜 범위를 뉴질랜드 뿐만아니라 재정적으로나 사회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보나 가장 취약한 집단인 여타 국가 출신 비영주비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대응책으로서 매우 미흡하다고 했다.

 


Migrant Workers Centre에서는 COVID-19와 관련해서 일자리, 비자, 의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이드를 제작 중이며 한국어 뿐만아니라 각종 언어로 COVID-19 온라인 가이드를 제작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migrantworkers.org.au공개 될 예정이다.

 

MWC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호주 정부와 노력중이지만, 아직은 호주 코로나19에 관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특혜나 정보는 없는 상황이다. 빠른 정부의 긍정적인 답안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코로나로부터 무사하길 바라며 호주 퀸즐랜드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참고/사진 : sb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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